「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9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호
개정이유 — 그간 행정규칙에 따라 인지세를 부과한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경우 이를 시행령으로 입법화하여 인지세 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로 일원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공기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인지세 과세문서인 정부도급문서에 추가함
- 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납부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납부로 일원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 등의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을 하나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도급문서의 과세 대상 확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도급문서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도 인지세 과세 대상인 '정부도급문서'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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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변경 전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변경 후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제7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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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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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문서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급)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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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인지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인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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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8
- 예고 종료2019-01-29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