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7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호
개정이유 — 조세심판 대리과정에서 세무사의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는 한편, 전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위한 업무실적 내역서의 구체적인 작성 및 보존기간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무사가 조세심판 대리 과정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이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나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업무실적 내역서는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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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무사가 조세심판 대리 과정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이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업무실적 내역서는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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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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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8
- 예고 종료2019-01-17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