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9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호
개정이유 —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 및 탄력세율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인상하는 한편,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시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학생선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발전용 천연가스의 범위에 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자가열병합 발전용 천연가스(이하 ‘열병합용천연가스’)를 포함하고, 열병합용 천연가스에 대해 킬로그램당 8.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함.
- 나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39원에서 49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33원에서 43원으로 각각 조정함.
- 다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을 경기대회 연1회 이상 참가 학생선수 중 30%이내에 든 사람에서 선수등록한 모든 학생선수로 확대함.
- 라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을 규정함.
- 마
과세유흥장소 범위에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으면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곳은 제외되는 것을 규정함.
- 바
카셰어링 대여기간 계산시 시간단위로 대여한 경우 시간단위로 합산하여 24시간을 1일로 계산함.
- 사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면제기준을 정격출력 1㎾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이하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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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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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8
- 예고 종료2019-01-29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