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2019-05-21
- 시행
- 2019-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8호
- 가자치단체에 지방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자율성 부여안 제3조 제1항
1) 행정안전부 사전협의절차를 폐지하여 적합한 인력 채용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하지 않고도 스스로 지방전문경력관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위 지정 자율성 확대
소관 부처는 지방자치분권화에 따라 지자체 상황에 맞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전문경력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공무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방전문경력관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9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2019-05-21
- 시행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