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0
- 공포
- 2026-03-16
- 시행
- 2026-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8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수를 포함하고, 각종 자료 제출시기를 자율화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 반영
- 가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실태조사서 제출시기 자율화하되 시·도에서 행안부 최종 제출 전 검토 기한(30일)을 설정하여 신속 처리 도모안 제9조
- 나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 수 반영하고 현재 실시하지 않는 상주인구조사는 삭제하는 등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가 내는 행정구역 조정 자료의 제출 시기를 풀어 주고, 인구 계산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서 제출 시기 자율화
지금은 해마다 2월 말까지 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기한을 없애요. 소관 부처는 2월 이후에 생기는 조정 수요를 바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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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항(실태조사서의 제출)
변경 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태를 조사해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조사 기준과 제출 대상 등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2월 말이라는 제출 기한 부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출 시기를 자율화한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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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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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구역 조정
시·군·구 등의 경계나 구역을 바꾸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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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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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1
- 예고 종료2026-01-20
- 공포2026-03-16
- 시행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