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5-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0
- 공포
- 2025-12-26
- 시행
- 2025-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학교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준공 이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시설물을 단기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고도 해당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학교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준공 후 단기 시설물은 실시계획 인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하며, 시행자 지정 신청서 서식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국인학교 설치 절차 완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학교에 외국인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높이고, 학교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며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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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항제8호다목
변경 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 규정
변경 후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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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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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시·군관리계획
도시나 군의 땅 이용과 시설 배치를 정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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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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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1
- 예고 종료2026-01-20
- 공포2025-12-26
- 시행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