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05-07
- 시행
- 201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4호
개정이유 — 가.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개정·공포(`18. 12. 18.) - 법 제25조에서 과태료 금액이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나. 그 외 법과 시행령 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
- 가법 제25조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16조
법 제25조의 과태료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 영의 부과기준(별표)를 상향 조정
- 나법 제9조의 신설에 따른 종전 조항 이동안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법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의 신설에 따른 종전 법 제9조가 제10조로 이동하는 등 제9조 이후 순차적으로 법 조문이 이동하여, 이 영에서 인용한 관련 법 조문 정비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기존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아지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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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원장 및 이사의 추천 등)
변경 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변경 후
법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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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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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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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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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8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05-07
- 시행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