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3-11
- 공포
- 2019-04-25
- 시행
- 2019-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9호
개정이유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12.24. 법률 제16068호)됨에 따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위원회의 회의 등안 제6조, 제7조, 제8조
안건의 보고는 그 안건을 발의한 자가 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고,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
- 나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농어업정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총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함.
- 다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14조
분과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거나 전문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라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안 제15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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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무국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농어업정책, 농어촌, 농수산식품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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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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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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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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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30
- 예고 종료2019-03-11
- 공포2019-04-25
- 시행20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