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1
- 공포
- 2019-05-21
- 시행
- 2019-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40호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 이 개정(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되어 같은 법 제642조가 삭제됨에 따라 그 하위 법령인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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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민사소송법제642조제7항의이율에관한규정 폐지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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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0
- 예고 종료2019-04-01
- 공포2019-05-21
- 시행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