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의견수렴·조정 의제 발굴·기획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소통기획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고(4급1, 5급1, 6급2), 교육정책 공론화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숙의공론화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국가교육과정 조사·협력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대상 조직으로 교육과정조사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장학관 또는 4급 1명, 연구사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교육과정 개정업무 수행 인력 1명(연구사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분야별 과제검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참여지원과 명칭을 운영지원과로 변경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지원과 국민의견 수렴·조정 업무 지원을 위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교육위원회의 하부조직에 과 3개를 새로 만들고 인력을 늘리며 일부 과의 명칭과 맡는 일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 과 3개 신설
교육과정조사협력과, 교육소통기획과, 숙의공론화과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과 국가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하부조직)
변경 전
사무처에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를 둔다.
변경 후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교육과정조사협력과·교육소통기획과·숙의공론화과·운영지원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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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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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하부조직
사무처 아래에 두는 과 같은 내부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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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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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