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7
- 공포
- 2019-08-23
- 시행
- 2019-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91호
개정이유 — 질병관리본부로 의뢰되는 시험검사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현행화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가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대상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나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절차 및 시험성적서 교부 등 세부사항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다시험의뢰 수수료 면제에 대한 내용 규정안 제7조
- 라검사대상물 처리절차 규정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되는 시험검사의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험의뢰 대상 및 범위 명확화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시험 범위를 '인체 관련 감염병'으로 명확하게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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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변경 전
시험은 검사대상물에 관한 화학적·물리적·전기적·기계적·위생학적·생물학적·미생물학적·역학적 또는 혈청학적인 검사·분석·검정·검토 또는 감정을 말함
변경 후
시험은 검사대상물에 관한 생물학적·미생물학적·유전학적·면역학적 또는 역학적 검사·분석·평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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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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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질병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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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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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8
- 예고 종료2019-04-17
- 공포2019-08-23
- 시행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