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2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256호
개정이유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17. 9. 8.)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 전면 시행(법률 제8788호, 법률 제8852호, 법률 제9613호, 법률 제12540호, 법률 제14733호) 및 개정(법률 제16152호, ’18.12.31 공포)됨에 따라,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를 정하고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요건을 변경하는 등 법령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 추가안 제2조제1호·제3호 개정 및 제5호 신설
1) 법 제3조제3항제5호·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에 대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3) 법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선박은 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 나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요건 변경안 제3조제2호 개정
선박평형수처리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갖추도록 개정함
- 다전문연구기관의 명칭 현행화 및 기관 추가안 제6조 개정
1) 선박평형수 또는 침천물에 의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조사·연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한국해양연구원”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과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을 전문연구기관에 추가
- 라정부조직 변경 반영 및 표본 채취 전문기관 위탁안 제7조제1항 개정 및 제8조 신설
1) 정부조직의 변경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사무소)”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으로 개정함
2) 항만국통제시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및 분석 업무의 일부를 전문연구기관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신설함
- 마독립시험기관 지정 기준완화 및 역량강화안 별표 1 개정
1) 독립시험기관 지정 및 유지를 위한 중복된 인증자격 기준완화를 위해 두 가지 인증 중 하나만 받도록 개정함
2) 독립시험기관의 시험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 수행관련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전문인력의 기준을 상향하여 개정함
3) 독립시험기관의 독립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기술개발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함
- 바현실성 있는 교육시설 및 교원요건 반영안 별표 2의2 개정
1) 교육기관 요건에 불필요한 조명시설 및 방음 시설, 현재 교육장비로 사용하지 않는 텔레비전 및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등을 삭제하고 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할 교육매뉴얼을 추가함
2)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에 필요한 모든 전공분야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교원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함
- 사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3 개정
1) 법 제46조제1항제1호 삭제에 따라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입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삭제
2)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 신설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평형수 관리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과 독립시험기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적용 범위 및 처리업 등록 요건 정비
특정 선박에 대한 법 적용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설비를 갖추도록 기준을 강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변경 전
법 제3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선박에 대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호는 협정 내용에 따라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해요.
변경 후
법 제3조제3항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에 대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8호 및 제9호의 선박도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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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독립시험기관이나 지정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변경된 규정에 따라 그대로 인정받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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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배 안에 채우는 바닷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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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_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제개정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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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1
- 예고 종료2019-04-22
- 공포2019-06-18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