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3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2
- 공포
- 2019-06-28
- 시행
- 2019-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20호
개정이유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하여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범위 확대안 별표
1)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 피해구제급여 중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질병치료에 사용된 비용을 보상할 필요가 있음
2) 피해구제 시 진료비를 요양급여 비용만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질병 치료에 지출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함
3) 의약품 사용 시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질병치료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치료비 중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진료비 보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으로만 지급했어요. 개정안에서는 질병 치료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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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변경 전
진료비를 요양급여 비용으로만 지급함
변경 후
질병 치료에 지출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별표의 내용은 시행 후 처음으로 지급하는 피해구제급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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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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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9031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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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3
- 예고 종료2019-04-22
- 공포2019-06-28
- 시행201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