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7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중 기타전출금 편성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령 체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기타전출금 편성 한도 제한규정 삭제안 별표2
장기요양기관이 세출예산과목 상 기타전출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의무 등에 따라 이미 제한되어 있어, 별도의 제한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기요양기관이 세출예산 중 기타전출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복된 제한 규정 삭제
소관 부처는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 편성이 이미 관련 법령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의무 등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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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구분
변경 전
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변경 후
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의 전출금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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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하기로 계획한 예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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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7호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5
- 예고 종료2019-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