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82호
개정이유 —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직업·분야 등에서 종사하다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준하여 귀농어에 필요한 정착지원, 영농ㆍ영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귀농어ㆍ귀촌 지원금 등의 부당사용 방지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원정보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법률 제16117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농어촌거주 비농업인의 세부기준과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농어촌 거주 비농업인의 영농·영어 등의 지원안 제5조의2 신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어업인이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나지원정보의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8조 신설
귀농어·귀촌 정책 지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 마련
- 다지원금의 환수안 제16조의2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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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귀농어귀촌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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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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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9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2019-06-1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