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1
- 공포
- 2019-06-04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39호
개정이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관련 대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수급자와 요양기관 간 공모 시 수급자와 요양기관 간, 사무장 병원 약국 개설 시 개설자와 병원 약국 간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책임
- 나10~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 가능
- 다소멸시효 완성 등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급자와 요양기관 간 공모 시 수급자와 요양기관 간, 사무장 병원 약국 개설 시 개설자와 병원 약국 간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책임
나. 10~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 가능
다. 소멸시효 완성 등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1
- 예고 종료2019-05-01
- 공포2019-06-04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