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05호
개정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2조의2 개정(법률 제16121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농업농촌 공간정보 등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 가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2조의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 명시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고시 제정 근거 마련
2) (제·개정 사유)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업과 농촌 관련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협조 요청 사항의 구체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의 종류, 연계 및 제공,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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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14(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 업무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제12조의2제1항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보유 정보의 종류 및 내용 2. 보유 정보의 연계 및 제공 3. 보유 정보의 연계와 관련한 기술적․제도적 개인정보 보호조치 4. 기타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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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종합정보체계
농업이나 농촌 관련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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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903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9
- 예고 종료2019-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