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 입법예고
- 202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31
- 공포
- 2026-01-27
- 시행
- 2026-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36호
개정이유 —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에 관한 국가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나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조 내지 제5조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도록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함
- 다기본사회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기본사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라기본사회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기구 등안 제8조 내지 제15조
1) 기본사회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2) 기본사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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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위해,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를 두고 구성과 운영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기본사회로 바꾸기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본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 중·장기발전계획, 노동·주거·보건의료·돌봄·교육 등 관련 정책의 추진, 법·제도 개선, 점검·평가 등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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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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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정하는 법규예요.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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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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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5
- 예고 종료2025-12-31
- 공포2026-01-27
- 시행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