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0
- 공포
- 2019-06-18
- 시행
- 201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16호
개정이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2.18. 공포, ’19.6.19.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가실태조사의 유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조사와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
- 나실태조사의 내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국민 인식, 인문학 연구지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현황,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
- 다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 제3항 및 제13조 제1항 제6호 신설
– 교육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의 공동실시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필요시 별도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
–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전담기관에 위탁가능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의 유형,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구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할 때 하는 '수시조사'로 나누어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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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2(실태조상의 내용 및 방법)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한다. ②정기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국민인식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인문학 연구 지원 현황 3.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와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학교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현황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인문정신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현황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현황 6.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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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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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나 상태를 실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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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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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8
- 예고 종료2019-05-20
- 공포2019-06-18
- 시행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