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233호
개정이유 —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과 주변국들과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기능제2조
1)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두도록 함.
2)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해결책과 국제적 협력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함.
- 나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구성 및 운영제3조 및 제7조
1)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함.
2)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다국민정책참여단 등제8조
1)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에 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을 두도록 함.
2)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라자문단제9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축적된 과학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자문을 받기위해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마전문위원회 등제10조
1)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2)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장은 위촉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 바운영위원회제11조
제12조에 의한 사무기구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ㆍ감독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그 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 사사무기구의 설치제12조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가기후환경회의 신설 및 역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과 국제 협력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설치 및 기능)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 주요 부문(산업, 수송, 발전 등)의 미세먼지 저감, 국민 건강 피해 예방, 국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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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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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조정
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여러 의견을 조절하여 하나로 맞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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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운영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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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9
- 예고 종료2019-04-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