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1
- 공포
- 2019-06-21
- 시행
- 2019-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1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현행 규칙에서 10년으로 규정된 북한인권자료의 보존기간을 원칙적으로 영구로 규정하고, 영구보존 필요성이 크지 않은 자료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10년으로 지정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인권자료의 멸실을 방지하고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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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1
- 예고 종료2019-05-21
- 공포2019-06-21
- 시행201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