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02
- 공포
- 2019-05-16
- 시행
- 2019-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78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경우 2018년 5월 18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육각형 또는 직사각형(두께가 25mm 이상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600mm 이하인 것에 한함)인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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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내 산업 피해 방지
소관 부처는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가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생산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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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효기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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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국에 정상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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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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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5
- 예고 종료2019-05-02
- 공포2019-05-16
- 시행20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