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266호
개정이유 —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고, 일정 조건 내에서 민간영역 사용이 가능하게 하며 현재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 가기존 열거주의(포지티브)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로 전환
- 나
무분별한 기금사용 방지를 위해 일부사항 제한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사용 금지 2) 해당 법령상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사업에 사용 금지
- 다일정 조건 내에서 민간영역 사용 가능
1) 다수의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유자 불명확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응급조치 및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 라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지침 법적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고 민간 영역에서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금 사용 방식의 전환
소관 부처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 정해진 항목에만 쓰는 방식(포지티브)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부 사항을 제한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바꾸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변경 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변경 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재난관리 활동(응급조치 및 긴급대응을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분 확보에 관한 사항 2. 법령상 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 또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 (단,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는 제외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포지티브 방식(열거주의)
법이나 규칙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식을 말해요. 즉, '목록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9
- 예고 종료2019-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