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0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75호
개정이유 —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여성농어업 육성법」제11조의3가 신설됨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검진대상, 시기, 항목, 비용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대상, 주기, 항목 등 규정안 제6조 신설
-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규정안 제6조 제1항
- ○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건강검진 지원시기, 항목, 비용 등을 규정안 제6조 제2항~5항
다만,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농어업작업에 대한 유해인자, 검진항목, 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별도 정하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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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대상, 주기, 항목 등 규정(안 제6조 신설)
○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규정(안 제6조 제1항)
○ 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건강검진 지원시기, 항목, 비용 등을 규정(안 제6조 제2항~5항)
- 다만, 특수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농어업작업에 대한 유해인자, 검진항목, 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별도 정하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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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30
- 예고 종료2019-06-10
- 공포2019-06-25
- 시행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