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0
- 공포
- 2019-07-23
- 시행
- 2019-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92호
개정이유 —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가
특별법 제4조에서 위임한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를 규정함제2조
- 나
특별법 제5조에서 위임한 진급결정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사실확인 및 진급결정 절차, 통보 등에 대한 절차와 행정조치를 규정함제3조, 제4조, 제5조
- 다
진급결정 및 통보 등의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규정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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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법 제4조에서 위임한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를 규정함 (제2조)
나. 특별법 제5조에서 위임한 진급결정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사실확인 및 진급결정 절차, 통보 등에 대한 절차와 행정조치를 규정함(제3조, 제4조, 제5조)
다. 진급결정 및 통보 등의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규정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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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1
- 예고 종료2019-06-10
- 공포2019-07-23
- 시행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