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87
개정이유 —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토록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86호, 2026.5.26. 공포) 됨에 따라 의무복무에 대한 세부사항,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의무복무 기간에 산입 또는 불산입 기준 규정안 제3조
- 나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제한안 제4조
- 다의무복무 기관의 종류, 지정 및 변경 방법안 제5조
- 라의무복무의사 배치 시기 및 기준, 변경 주기안 제6조
- 마의무복무의사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 지급주체안 제7조
- 바의무복무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변경시 절차 및 기준안 제8조
- 사의무복무기관의 장 및 의무복무의사의 실태보고 기한 및 주기안 제9조
- 아시정명령 이행기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 등안 제11조, 안 제 1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 또는 불산입 기준 규정(안 제3조)
나.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 제한(안 제4조)
다. 의무복무 기관의 종류, 지정 및 변경 방법(안 제5조)
라. 의무복무의사 배치 시기 및 기준, 변경 주기(안 제6조)
마. 의무복무의사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 지급주체(안 제7조)
바. 의무복무의사의 의무복무기관 변경시 절차 및 기준(안 제8조)
사. 의무복무기관의 장 및 의무복무의사의 실태보고 기한 및 주기(안 제9조)
아. 시정명령 이행기간,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 등(안 제11조, 안 제 12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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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1
- 예고 종료2026-08-3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