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2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89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정소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농안법 하위법령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 가농산물 수입이익금의 환급 절차, 환급가산금 결정기준 등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1) 수입이익금 과오납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환급가산금 결정기준* 등을 정함 *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연1천분의18)로 결정
- 나안전성 검사 기준미달 시 출하제한 완화안 제35조의2제2항 변경
1) 법 개정(제38조의2제2항) 사항(출하제한 대상품목 : 출하자의 모든 품목 → 출하자의 기준 미달품목)을 하위법령에 반영 *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다경매사 의무교육 이수 주기 규정안 제50조제2항 신설
1) 법 개정(제75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화(매 2년) * 법 제75조(교육훈련 등)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경매사 직무 특성상 교육 의무를 매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격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라업무검사 및 장부검사 대상 확대안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변경
1) 법 개정(제8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업무검사 대상에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추가(안 제55조제1항) * 법 제80조(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 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법 개정(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장부검사 대상에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와 중 도매인 추가(안 제55조제2항)
- 마「원산지표시법」 위반 및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업무에 대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조항 신설별표4의 개별기준
1) 법 제82조제2항제2의2호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가. 3호)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 처분기준 : (1차) 경고
– (2차) 업무정지 3개월
– (3차) 지정(승인) 취소
2)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가. 32호) * 처분기준 : (1차) 지정(승인) 취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입이익금 환급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성 검사 미달 시 출하제한 완화와 경매사 교육 주기 규정 등 도매시장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입이익금 환급 및 가산금 기준 마련
농산물 수입이익금 중 잘못 내거나 더 많이 낸 금액(과오납)을 돌려받아야 할 때, 지체 없이 알리고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함께 지급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수입이익금의 환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이익금 과오납 등의 사유로 환급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알리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율(연 1천분의 18)을 적용해 환급가산금을 함께 결정하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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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매사 교육 관련 특례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매사는 2019년 교육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며, 그전까지 이수하지 못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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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오납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내거나 잘못 낸 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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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견조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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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6-12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