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19-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1
- 공포
- 2020-05-04
- 시행
- 2020-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274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청 과정에서 사건관계자들의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이들의 개인정보 등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심사기일을 연기요청 시, 운용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 보완하고자 함
- 가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안 제2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제4조의2 일부 개정
1)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 관련, 소청심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동법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의 처리 근거 조항 마련
2) 피소청인은 소청심사 자료 작성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 ·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3) 누구든지 소청심사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방어권 행사 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나심사기일 지정 관련안 제8조제1항 일부 개정, 제8조의2 및 제14조의2 신설
1) 동 규정 제8조의 약간의 시일 변경을 요청하는 ‘심사 연기’는 ‘기일 조정’으로 용어 개정하여 상당한 시일 후에 심사 받기를 희망하는 ‘심사 연기’와 구분하여 운용
2) 상당한 시일 후에 심사 받기를 희망하는 ‘심사 연기’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실질적인 소청인의 권익 구제 도모
3) 소청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다심사조서 범위 확대안 제12조 일부 개정
1) 심사조서의 범위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시켜 업무의 효율성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청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기일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며, 심사조서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소청심사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소청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소청절차규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0
- 예고 종료2019-07-01
- 공포2020-05-04
- 시행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