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5-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2
- 공포
- 2019-08-06
- 시행
- 2019-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278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기관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음
- 나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등제10조 ∼ 제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다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13조,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야 함
- 라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제15조, 제16조
1)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면책하고, 징계 등을 면제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적인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게 표창이나 포상금 같은 우대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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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적극행정, 소극행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전 컨설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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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조항은 시행일이 포함되는 반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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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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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적극행정 운영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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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1
- 예고 종료2019-06-12
- 공포2019-08-06
- 시행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