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86
개정이유 —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토록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86호, 2026.5.26. 공포) 됨에 따라 학교 운영, 입학 방법, 학비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안 제2조부터 안 제17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인 설립·이전·변경 등기 절차와 방법(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
2)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안 제8조)
3) 출연금의 결정 절차, 지급 규정, 잉여금 처리(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4)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국가 재정지원(안 제14조, 안 제15조)
5) 사업계획서 제출, 결산 보고 사항 등(안 제16조, 안 제17조)
- 나학생 선발 및 지원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1) 학생정원, 입학자격, 입학방법 등(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2) 학사위원회 심의사항 및 절차(안 제22조)
3) 학비등의 지원내역, 지원 중단 사유, 반환 규정(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
- 다의무복무기간의 기간 산정 방법안 제26조
- 라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공공의료 인력을 키우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법인 설립, 학생 선발, 학비 지원, 의무복무, 과태료 기준을 정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법인 설립과 학교 운영 절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법인격을 갖추도록 설립·이전·변경 등기 절차를 정해요. 평의원회는 교원·직원·학생 등으로 구성하고 평의원은 선거로 뽑으며, 회의는 연 1회 이상 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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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에요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공포 전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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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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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1
- 예고 종료2026-08-3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