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3
- 공포
- 2019-08-28
- 시행
- 2019-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378호
개정이유 — 환경 신기술의 원활한 도입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 등록 시 의무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장비를 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먹는물수질 검사기관 및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검사기관의 의무구비 장비를 유연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가먹는샘물 제조업 열거된 장비를 관련 분야 시험기준(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무 구비장비로 인정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 나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의무구비 장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다른 장비로 갖추어도 의무구비 장비로 인정하도록 규정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다수도용 자재와 제품 검사기관 의무구비 장비* 외에도 관련 분야 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무구비 장비로 인정하도록 규정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개정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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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먹는샘물 제조업 열거된 장비를 관련 분야 시험기준(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무 구비장비로 인정(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의무구비 장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다른 장비로 갖추어도 의무구비 장비로 인정하도록 규정(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 검사기관 의무구비 장비* 외에도 관련 분야 시험기준에서 인정하는 장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의무구비 장비로 인정하도록 규정(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개정)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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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4
- 예고 종료2019-07-03
- 공포2019-08-28
- 시행20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