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7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4
- 공포
- 2019-07-02
- 시행
- 2019-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9-96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예) 픽토그램 → 그림문자(안 제1조), 천공(穿孔) → 구멍뚫기(안 제12조 등),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안 제23조), 유하거리(流下距離) → 물이 흘러내리는 거리(안 제143조)안 제1조 · 안 제12조 · 안 제23조 · 안 제143조
-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병기나 설명을 활용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예) 감압병(減壓病) → 감압병(잠수병)(안 제43조), 유지(溜池) → 유지(溜池: 웅덩이)(안 제53조), 시뮬레이션 → 시뮬레이션(모의실험)(안 제72조)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예) 음압시설(陰壓施設) → 음압시설(병실 내부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시설)(안 제6조), 번와공사 →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잇는 일)(안 제68조), 모터 그레이더 →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안 제91조)안 제43조 · 안 제53조 · 안 제72조 · 안 제6조 · 안 제68조 · 안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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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입법예고안(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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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31
- 예고 종료2019-06-14
- 공포2019-07-02
- 시행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