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4
- 공포
- 2019-08-06
- 시행
- 2019-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331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사전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엄정히 처리해야 함
- 나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소극행정 근절 및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표창·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다적극행정 관련 사항 심의 의결제9조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자체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함
- 라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제10조,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야 함
- 마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지원제12조, 제13조, 제14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요구등을 면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제한,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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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 공무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며 소극행정을 방지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소관 부처는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이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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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사전컨설팅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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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및 범위
부칙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규정은 공포일이 포함된 반기부터 적용되며,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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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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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조문별 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령 입법예고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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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31
- 예고 종료2019-06-24
- 공포2019-08-06
- 시행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