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6-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5
- 공포
- 2019-08-13
- 시행
- 2019-09-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3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이 예상됨에 따라 생활권을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간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사이의 행정구역 일부를 서로 맞바꾸어 주민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구역 상호 교환
수원시 원천동 소재 39필지를 용인시로 옮기고, 용인시 영덕동 소재 64필지를 수원시로 옮겨서 관할구역을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간 관할구역 변경)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수원시 원천동 일부 필지(39필지)를 용인시로, 용인시 영덕동 일부 필지(64필지)를 수원시로 각각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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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사무를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권한이 미치는 범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제정이유서(경기도).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521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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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4
- 예고 종료2019-07-15
- 공포2019-08-13
- 시행2019-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