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05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04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의 경우 2018년 7월 1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관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2915.3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 나
적용기간은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3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4.73~30.18%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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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5) 조문별개정이유서(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3)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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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5
- 예고 종료2019-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