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7-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338호
개정이유 — 현재 국가공무원 인사관리는 각 기관마다 조직규모, 업무 및 직종별 특성이 모두 다르지만 공정한 인사관리 및 부처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법령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해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 각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인사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소속 장관의 자율인사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소속 장관이 희망하는 경우 현재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용, 성과관리, 인재개발분야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소속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각 기관의 정책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가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자율 인사 분야”란 인사혁신처가 소속 장관의 신청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직무대리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사관리 규정”이라 한다)인사 관련 규정의 일부 규정 대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한 분야를 말함.
2) "자율 인사 분야"란 인사혁신처장이 인사관련규정의 일부 규정대신 이 규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한 분야를 말함.
- 나이 영의 적용범위안 제3조
이 영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여 적용하고,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제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자율 인사 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며, 자율 인사 기관 중에서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자율 인사 기관에 적용되는 자율 인사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함.
- 다자율 인사 기관 지정 신청안 제5조
및 지정(안 제6조)
1) 소속 장관이 자율 인사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자율 인사 분야 및 적용 대상 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2)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의 신청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 공정채용, 공직의 전문성 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인사 분야를 정하여 자율 인사 기관을 지정함.
- 라공무원 임용·인사관리·성과관리 등의 특례안 제7조부터 안 제18조까지
1)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임용령」제5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을 위임 할 수 있음.
2)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18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챙채용시험을 직무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령 별표7, 별표 8에도 불구하고 경력 경쟁시험 등에 응시하는 사람의 경력기준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3년의 기간에 대하여 상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3)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6항에도 불구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연도 중 횟수에 상관없이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음. 다만, 근속승진인원 비율은 「공무원 임용령」제3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음.
4) 임용권자가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을 정기적(연1회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공무원임용령」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5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고 하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후보자명부상 성적 및 기본교육훈련 성적의 반영비율 및 결원수별 승진임용배수 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5) 기관장은 「공무원 보수규정」제39조, 제58조 및 제70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 및 4급(상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마인사혁신처장의 권한안 제20조
인사혁신처장은 자율 인사 기관 신청과 지정, 운영절차와 방법, 운영 결과 확인 및 점검 등 이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속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높여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관별 맞춤형 인사 운영
각 기관의 규모나 업무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령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소속 장관이 신청할 경우 임용, 성과관리, 인재개발 등에서 특례를 인정받아 유연하게 인사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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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용어의 정의)
변경 전
자율 인사 분야 및 자율 인사 기관에 대한 정의
변경 후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인사 관련 규정 중 일부를 대신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한 분야를 '자율 인사 분야'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정한 기관을 '자율 인사 기관'으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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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자율 인사 운영은 시행 후 처음으로 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하며, 근속승진 및 일반승진 관련 규정은 자율 인사 기관 지정 6개월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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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
공무원을 특정 직위에 임명하거나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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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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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07
- 예고 종료2019-07-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