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6-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9-3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적극행정 활성화 및 음주운전 경각심 확산을 위해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하고자 함(안 제14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승급제한기간을 6개월 더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승급제한 기간 확대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승진할 수 없는 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 (승급의 제한)
변경 전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등 관련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승급제한기간 가산 규정은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극행정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4
- 예고 종료2019-07-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