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31개 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1
- 공포
- 2019-09-17
- 시행
- 2019-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력”을 “과거 경력”으로 바꾸고 “수업의 실연(實演)”을 “모의 수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31개의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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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31개 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31개 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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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1
- 예고 종료2019-07-01
- 공포2019-09-17
- 시행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