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19-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2019-10-08
- 시행
- 2019-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9-101호
개정이유 —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 지침」이 마련(2019. 2. 12. 국무회의 보고)됨에 따라, 이 지침에 현저히 어긋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42개 법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간 순서가 역전된 규정의 정비
1)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별로 차등적으로 구분해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벌성 정도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여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에서도 가급적 위반행위별로 순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Ⅲ. 중 과태료 금액 구분취지 반영 부분 참조).
2)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 순서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의 상한액 순서에 맞게 조정함. <과태료 부과금액의 역전 예시>
3) 개정대상 조문 목록
- 나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일정 범위 이상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Ⅲ. 중 부과금액의 설정범위 부분 참조).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36개 법령의 과태료 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함.
3) 개정대상 조문 목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1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2019-10-08
- 시행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