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안)
- 입법예고
- 2019-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2019-10-15
- 시행
- 2019-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84호
개정이유 — 본 규정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사업을 심의하게 하여 국가적 차원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2013년 일부개정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심의 등 핵심 조항을 삭제하여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최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공공외교법 등 국가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 및 관련 정책이 시행됨 별도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령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가대통령령 제24481호「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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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존 규정의 실효성 저하
과거에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폐지되면서 핵심 조항이 삭제되어, 현재의 규정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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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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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3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2019-10-15
- 시행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