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2019-10-15
- 시행
- 2019-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1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군체육부대령의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게 되어 있으나, 부대의 임무와 규모를 고려 적정수준인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군체육부대 부대장의 자격 요건을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에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대장 직위의 민간인력 전환
소관 부처는 부대의 임무와 규모를 고려하여 비전투직위인 부대장 자리를 군무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 제2항
변경 전
부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하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부대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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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급 장교
소령, 중령, 대령을 의미하며, 군의 핵심적인 지휘 및 참모 역할을 수행하는 계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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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군체육부대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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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3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2019-10-15
- 시행201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