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7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6
- 공포
- 2019-08-28
- 시행
- 2019-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9-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취사원”을 “조리원”으로 바꾸고 “사면”을 “경사면”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7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자어 및 전문용어의 순화
‘취사원’을 ‘조리원’으로, ‘전원(轉院)’을 ‘이동’으로 바꾸는 등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나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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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⑤
변경 전
지원센터의 장은 ...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
변경 후
지원센터의 장은 ... 지원센터를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려는 경우 ... 폐지·운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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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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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병기(倂記)
두 가지 이상의 문구나 단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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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등 7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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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6
- 예고 종료2019-07-26
- 공포2019-08-28
- 시행20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