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2
- 공포
- 2019-09-27
- 시행
- 2019-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590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나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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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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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9
- 예고 종료2019-08-02
- 공포2019-09-27
- 시행20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