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3
- 공포
- 2019-08-23
- 시행
- 2019-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55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의 경우 2018년 8월 24일부터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재심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한다) 제3920.20.0000호 또는 제392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 나
적용기간은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0.00~25.04%로 함
- 라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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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한다) 제3920.20.0000호 또는 제392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0.00~25.04%로 함
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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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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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6
- 예고 종료2019-08-13
- 공포2019-08-23
- 시행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