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6
- 공포
- 2019-08-26
- 시행
- 2019-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체”를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로 바꾸고 “목책”을 “울타리”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7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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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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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개정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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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01
- 예고 종료2019-08-16
- 공포2019-08-26
- 시행201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