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3
- 공포
- 2019-10-29
- 시행
- 2019-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31호
개정이유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된 택지비의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서의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며 감정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개선안 제10조제2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감정평가기관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 해당 평가가 법 제57조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함.
- 나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개선안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감정평가기관은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고려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하며, 감정평가 신청일 현재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도록 함.
- 다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개선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1) 감정평가기관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토결과 해당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여 다른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재평가 사유에 해당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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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여 분양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정평가 절차의 공정성 강화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할 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여 2인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에 검토를 의뢰하는 절차를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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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변경 전
감정평가수수료(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변경 후
감정평가수수료(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검토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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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감정평가 검토수수료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검토수수료는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10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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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외의 택지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땅(공공택지)이 아닌, 민간이 소유한 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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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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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4
- 예고 종료2019-09-23
- 공포2019-10-29
- 시행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