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1
- 공포
- 2019-09-17
- 시행
- 2019-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98호
개정이유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설치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신설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할 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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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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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
어떤 안건을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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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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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6
- 예고 종료2019-08-21
- 공포2019-09-17
- 시행201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