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2
- 공포
- 2020-01-29
- 시행
- 2020-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630호
개정이유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9348호, 2018.6.12. 제정, 2018.12.13. 시행)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위임할 업무와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안 제22조제1항
물산업실태조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우수제품 사업화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신청 접수 및 심사, 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관련 업무 중 시설의 설치 등 공사와 관련한 업무, 물기업 중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가능한 업무로 규정함
- 나업무 위탁시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안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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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안 제22조제1항)
물산업실태조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우수제품 사업화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신청 접수 및 심사, 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 관련 업무 중 시설의 설치 등 공사와 관련한 업무, 물기업 중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가능한 업무로 규정함
나. 업무 위탁시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고시(안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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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3
- 예고 종료2019-10-02
- 공포2020-01-29
- 시행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