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19-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2
- 공포
- 2019-12-17
- 시행
- 2019-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으로 주파수할당대가 산정방식인 시행령 ‘별표3’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휴대용 간이무선국의 상치장소 변경신고 및 신고증명서 기재사항을 규제 완화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공동체라디오 무선종사자 기준을 완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휴대용 간이무선국의 규제를 완화하며, 최저경쟁가격 결정 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알뜰폰 관련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매제공 서비스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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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변경 전
최저경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변경 후
② 최저경쟁가격은 별표3에서 정한 방식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적용방식은 할당대상 주파수의 서비스, 가격 경쟁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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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감면 기간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알뜰폰 관련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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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경쟁가격
주파수 등을 할당할 때,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최소한의 가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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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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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3
- 예고 종료2019-10-02
- 공포2019-12-17
- 시행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