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7
- 공포
- 2019-12-02
- 시행
- 2019-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2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7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등 3년 주기로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규제를 5년 주기로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공직선거법」 및 유사기관인 농·수협의 시행규칙의 기준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산림조합 임원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등 4개 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6
- 예고 종료2019-10-07
- 공포2019-12-02
- 시행2019-12-02